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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으로 학습 진행 시, 학습 이력 저장 및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차시명 좋아요 조회수 학습하기
1 임시보호자 교육 입문편 3,500 10,006회 학습하기
2 임시보호자 교육 강아지편 314 7,698회 학습하기
3 임시보호자 교육 고양이편 1,587 6,999회 학습하기
강좌소개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에 참여하는 임시보호자(자원봉사자)가 안정적으로 동물을 돌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 등 교육

강사소개
조윤주 사진

조윤주

  • [학력]
  • -건국대학교 수의학 박사, 2010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 [경력]
  • -MBN 우리집에 해피가 왔다 출연
  • -前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 교수
  • -現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現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 -Shelter Medicine 과정 수료, 2014, UF
참고사항

■ 학습자료 1

구조·보호 동물 임시보호 안내서.pdf 다운로드

■ 학습자료 2

임시보호+관련서식.pdf 다운로드

■ 학습자료 3

구조보호동물+임시보호교육+Q&A.pdf 다운로드

♦경기도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 참여방법♦
본 강의에 따라 임시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받으신 후에는 기관의 안내에 따라 방문하셔서 임시보호 제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  031-228-3162 (주소: 수원시 영통구 하동 40-10)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  031-324-3470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  31-8075-4657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  031-310-6945 (주소: 시흥시 뒷방울길 218)
도우미견나눔센터 :  031-8030-4373 (주소: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반려마루 :  031-881-1800 (주소: 여주시 명품1로 1-2)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동물보호 게시판 참조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 안내 | 동물보호 | 동물보호 자료실 | 동물보호 | 농림ㆍ축산 ㆍ해양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 안내 (gg.go.kr)
www.gg.go.kr/bbs/boardView.do?bIdx=73432494&bsIdx=706&bcIdx=0&menuId=2839&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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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민*영 2024.4.17
5점 만점중 5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김*민 2024.4.15
5점 만점중 5점
좋아요
이*희 2024.4.15
5점 만점중 3점
도움이됩니다.
신*숙 2024.4.14
5점 만점중 5점
반려견 무지개다리 가서 많이 힘든데 임시교육 받아서 임시보호와 입양시 많은 도움 될것갔습니다.
김*문 2024.4.13
5점 만점중 5점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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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전반에 대한 질문


1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김*민 2024.4.15

3차수강햇는데요 담 모해야할지요?궁금하네요 3차끝 담순서가어떻게되는지

지식운영자 2024.4.15

안녕하세요? 김*민 님! 지식 운영자 김선경입니다.

본 강의 수료 후 다음 진행을 문의하시는 거죠?

먼저 현재 학습하신 강의는 모두 수료하셨습니다.
해당 강의 외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은 교육 안내를 받으신 담당 기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강좌의 수료증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PC : 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수료증 내역 > 강좌명 우측 '출력하기' 또는 '저장하기' 버튼 선택 클릭
ㅇ 모바일 : 홈 > 좌측 메뉴(三) > 로그인 > 다시 좌측 메뉴(三) > 마이페이지 > 나의 수료증 내역 > 강좌명 우측 '저장하기' 클릭

1) 출력 시 : 상단 '인쇄하기' 클릭
2) 저장 시 : 상단 '다운로드' 클릭 > 직인 생략된 수료증 저장 (QR코드로 수료증 검증 가능)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습지원센터(1600-0999)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2023.11.14

모든내용 잘보았습니다.
영상자료가조금더있었으면합니다

지식운영자 2023.11.15

안녕하세요? 이*주 님! 지식 운영자 이동건입니다.

경기도 지식(GSEEK)은 더욱 넓은 컨텐츠를 담아 학습자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2023.11.7

강아지를키우고있지만 알기숩게설명해주신듯합니다

지식운영자 2023.11.8

안녕하세요? 김*영 님! 지식 운영자 조수진 입니다.

언제나 학습자님 곁에서 함께하는 지식(GSEEK)이 되겠습니다.
웃음과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 2023.11.7

임시보호후 입양자가나타나도 임시보호한사람이 먼져 입양할수있는지궁금하고요 임시보호기간이 딱 정해져있는건지도궁금합니다

지식운영자 2024.1.16

안녕하세요? 김*영 님! 지식 운영자 김선경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공기관의 답변 공유해 드립니다.

입양 시에는 보통 임시보호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이 이미 임시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며 상호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는 보호소나 동물보호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보호소나 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시보호기간은 최대 2개월 정도 입니다.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람 2022.10.7

동물보호센터의 담당자님과의 소통이중요함을알게되었습니다.

지식운영자 2022.10.7

안녕하세요? 김*람님! 지식 운영자 김선경입니다.

학습자님의 하루하루에 '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지식(GSEEK)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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