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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랜드] 2019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기본이론(상)_양민

[무크랜드] 2019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기본이론(상)_양민

[무크랜드] 2019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기본이론(상)_양민

온라인> 자격취득 > 전문자격 > 공인중개사

#

강사

양민

차시 수

22차시 ( 18시간 40 분 )

난이도

-

수료기준

진도율 100% 이상

신청기간

2021.1.1~ 2021.12.31

학습기간

2021.1.1~ 2021.12.31

만족도

5점 만점중 5.00점

100% (23명)

[무크랜드] 2019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기본이론(상)_양민

온라인> 자격취득 > 전문자격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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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으로 학습 진행 시, 학습 이력 저장 및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차시명 좋아요 조회수 학습하기
1 권리변동 0 162회 폐강강좌
2 권리변동의 원인 0 85회 폐강강좌
3 법률행위 서론 0 107회 폐강강좌
4 법률행위의 요건 0 93회 폐강강좌
5 법률행위의 목적 0 79회 폐강강좌
6 103조 위반의 유형 0 69회 폐강강좌
7 104조 0 82회 폐강강좌
8 법률행위의 해석 0 81회 폐강강좌
9 허위표시 0 79회 폐강강좌
10 허위표시의 효과 0 81회 폐강강좌
11 착오의 요건 0 101회 폐강강좌
12 제3의 사기 0 63회 폐강강좌
13 대리제도 0 100회 폐강강좌
14 대리권의 남용 0 76회 폐강강좌
15 복대리 0 61회 폐강강좌
16 무권대리 0 69회 폐강강좌
17 무효 0 110회 폐강강좌
18 취소 0 66회 폐강강좌
19 조건 (1) 0 73회 폐강강좌
20 조건 (2) 0 50회 폐강강좌
21 물권법 총론 0 70회 폐강강좌
22 물권법 종류(종강) (상)▶(하)로 이어집니다. 0 86회 폐강강좌
강좌소개

■ 2019년 기본이론 민법및민사특별법(양민) 이론 과정 중에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론 강의입니다. 개념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심화이론으로 이어집니다. ■ 기본이론 (상), (하)로 나누어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강사소개
양민 사진

양민

  • "•랜드스쿨 공인중개사 교수
  • •충남대학교 법학과졸업(한림대학교 대학원 재학)
  • •랜드스쿨 온라인강의 민법 대표강사(2012년)
  • •랜드스쿨 구로 고시학원 민법 전임강사(2012년)
  • •랜드스쿨 평택 본원 민법 전임 강사(2012년)
  • •서울 노원 박문각 고시학원 민법 전임강사(2012년)
  • •사당 에듀프로 고시학원 민법 전임강사 (2012년)
  • •에듀프로 동영상강의 민법 대표강사(2012년)
  • •서울 박현숙 고시학원 민법 전임강사(2007-2012년)
  • •탑고시 동영상강의 민법 대표강사(2007년-2010년)
  • •MTN 머니투데이 방송 민법강사(2010년)
  • •랜드메카 동영상강의 민법 대표강사(2007-2010년)
  • •조인스 랜드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 민법 강사(2009년)
  • •에듀에버 서울 구일법학원 민법 전임강사(2008-2009년)
  • •에듀에버 동영상강의 민법 대표강사(2008-2009년)"
참고사항
[2019] 공인중개사 기본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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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만점중 5.00점 100%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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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황*미 2019.11.29
5점 만점중 5점
인터넷 강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하는지도 막막한데 이런 강의가 있어서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상, 형편상이라는 핑계로 30회 시험은 비록 실패했지만 31회 시험에 다시한번 도전해보려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강의는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듣고도 제것으로 소화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지만

내년에는 재수강하면서 꼭 제것으로 만들어 기필코 기쁨의 맛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근 2019.11.19
5점 만점중 5점
강의가 너무 상세하고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네요....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슬 2019.11.18
5점 만점중 5점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혼자 공부할때 민법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양민 교수님 덕분에 이해가 많이 되었어요! 재작년 공인중개사 1차 붙었엇고, 이번에도 다시 붙었네요!
윤*영 2019.11.12
5점 만점중 5점
용어부터가 생소하고 분명 처음 배울때 정말 어려웠던 과목이 민법이였거든요?

교수님 수업 듣고 이해하면서 복습으로 내용을 외우는 제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2020년에도 꼭 양민 교수님 수업을 듣고 31회차 시험을 치르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강좌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강*련 2019.11.9
5점 만점중 5점
어려운 민법 정말 여러번 반복해서 쏙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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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전반에 대한 질문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김*욱 2019.11.30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강의는 20차시 조건(2) 12분 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불이익을 주장하는 사람,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인 "A"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질문1) 여기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A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A에 한정되는 것인지요?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B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2) 이 설명이 판례와는 달라보여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판 2006.11.24 2006다35766) 에 의하면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지***자 2019.12.16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교수님 답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차 한 대와 1천만 원을 증여로 준다고 약속한 경우,
단 시험에 합격할 때 줍니다.

첫째-증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을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둘째-증여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즉 다투는 자는 증여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시험에 합격할 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셋째-어떤조건이냐? 그 조건이 수석 합격이냐 90점 이상이냐는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그 조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2019.11.23

교재는   어

떻게구매하나요?

지***자 2019.11.25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 운영자입니다.

교재 정보(교재명, 도서구매 사이트)는 해당 과정의 과정 소개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단, 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과정의 경우 개편으로 인하여 2020년 시험대비 과정이 제공 불가하여
과정 내 교재 구매 링크가 안내되어 있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설된 무크랜드 과정은 2019/12/31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한 과정에 한해 2019-02-28까지 학습 및 복습이 가능합니다.
과정의 학습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학습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시험대비 공인중개사 과정 제공 업체는 에듀스파와 메가랜드로 진행됩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중이시라면 새롭게 개설된 2020년 시험대비 과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에듀스파 기초입문 과정이 개설되어 진행 중입니다.
-분야별 학습 > 자격증 > 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김*영 2019.3.31

오늘 강의가 안열리네요..서버에 이상있는건가요ㅜㅜ

학습에 영향이 있습니딘

지***자 2019.4.1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과정은 확인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학습자 기기 환경에 따라 브라우저 호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동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거나 또는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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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학습자님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2019.3.20

선생님 아래 문장에서 잘못된것이 어떤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지***자 2019.3.28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갑이 첩에게 돈 10억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급부를 이행 하기 전인때) 이는 무효로서 그 10억의 채권을 인수한 제3자가 선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준 후에는(급부를 이행한 후)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그 소유권을 복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는 첩의 소유이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소유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니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과 2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2019.1.14

다음번 강의는 언제 업로드 되나요???

지***자 2019.1.14

안녕하세요. 지식 관리자입니다.

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강의는 콘텐츠 제공사를 통하여 자료를 받으면 검수 후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시는 이번 주 개설 예정이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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