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에서 부첩관계 대가로 증여한 것은 반사회법률로 절대적 무효사유 아닌가요?
또한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절대적 무효로써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물건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못하는 것과 선악불문 제3자 취득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식운영자
2017.10.25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 관리자입니다.
우선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답변 드립니다.
어떤 계약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계약의 목적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나 무효입니다(절대적 무효).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법리가 적용되는 결과 수증자인 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첩으로부터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도 선악을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에 위와 같은 반사회적인 증여계약을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절대적 무효'라는 문장은 완전히 옳은 문장이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은 100% 옳은 문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많은 학생들이 절대적 무효=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제3자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외우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해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절대적 무효=누구에게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상대적 무효=특정인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무효라고 이해하십시오.
물론 절대적 무효 이후에 나타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 무효 이후에 나타나는 제3자는 특히 선의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법리들까지 다 생각해서 그때그때 결론을 달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