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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 정리해 주는 경기도

청탁금지법 : 정리해 주는 경기도

청탁금지법 : 정리해 주는 경기도

온라인> 인문소양 > 시민교육 >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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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백맹기

차시 수

7차시

난이도

-

수료기준

진도율 60% 이상

학습기간

2021.1.1~ 2021.12.31

만족도

5점 만점중 4.84점

97% (103명)

청탁금지법 : 정리해 주는 경기도

온라인> 인문소양 > 시민교육 >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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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차시 단위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학습을 시작한 첫 날을 학습 시작일로 인정하며, 학습기간 내에 수료기준을 충족해야 과정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으로 학습 진행 시, 학습 이력 저장 및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차시명 좋아요 조회수 학습하기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0 4회 폐강강좌
2 청탁금지 주요내용과 부정청탁 사례 0 0회 폐강강좌
3 금품 등 수수 0 0회 폐강강좌
4 금풍 등 수수 사례 및 우리의 대응자세 0 0회 폐강강좌
5 청탁금지법 이야기 토크쇼 1 0 0회 폐강강좌
6 청탁금지법 이야기 토크쇼 2 0 0회 폐강강좌
7 청탁금지법 이야기 토크쇼 3 0 0회 폐강강좌
강좌소개

<폐강 안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3/19(월) 폐강 됩니다. 기존 학습자 분들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학습 가능하오며, 학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재수강 및 복습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폐강 날짜 : 2018. 05. 18(금) 청탁 금지법! 알기 쉽게 제대로 배우자!

강사소개
백맹기 사진

백맹기

  • 경기도 감사관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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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김*수 2018.3.7
5점 만점중 5점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이*규 2018.1.19
5점 만점중 4점
좋은 강의 ㄱ
박*훈 2017.11.27
5점 만점중 5점
청탁금지법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원 2017.9.14
5점 만점중 5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숙 2017.9.3
5점 만점중 5점
잘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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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전반에 대한 질문


6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규 2018.1.19

부정청탁금지법에대한 이해를 너무나도 쉽게 해주셔서 좋은 강의였다고

이*헌 2017.11.7

좋은 강의로 인해 한번에 다 보면서 잘 들었습니다. 또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 2017.1.9

청탁금지법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문*규 2016.12.20

그른데, 동영상 강의는 스맛폰에서는 아직은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자막이나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잘 보이질 않아요;

지***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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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 2016.12.8

궁금한점이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 친구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저랑도 관계가 있어요. 제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업무를 하다가 알게되어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 남편친구이자 저의 기관의 담당부서의 근무하는 그 분의 아들이 돌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연히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쩌죠?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럴때 저는 업무관계자인가요? 그냥 친구인가요? 돌잔치에 돌반지를 주고 식사를 먹고 왔을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그래도 막상 이런일이 닥치니 어디다가 물어볼때도 없고... 지식에 한번 요청드려봅니다.

지***스 2017.1.6

문의하신 분과 남편 친구분은 공공기관 직원과 그 기관 담당 공무원 관계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는 문의하신 분이 아시는대로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안○○님은 남편 친구분 자녀 돌잔치에 금전으로 경조사비를 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단, 남편분과 그 친구분 사이가 단순 친구이고, 직무관련이 없는 관계라면
남편분이 친구분에게 금전, 선물 등을 포함해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이 가능하고요,
남편분도 직무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두분 모두 합쳐서 위에 말씀드린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자가 돌잔치에 참석하여 식사대접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로써 3만원 가액범위를 넘기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면 허용이 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돌잔치에 참석하셔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조사담담관실 담당자 이메일(goldenax@gg.go.kr)이나 전화 031-8008-498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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