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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 6,252 | 185,600회 |
■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3항에 규정된 신고 의무자
※ 긴급복지지원법 법령 바로가기 URL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4299#0000
※ 행정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대상여부 확인은 소속되신 부서 혹은 기관에 개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참고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5항
■ 법정의무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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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본 강좌는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및 보호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본 강의는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에 대해 학습하는 강의입니다.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유의사항
※ 수료증 제출은 각 기관별 담당부처별 상이하므로 수료증을 요청한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 후 제출
■ 참고안내
- 동영상 자료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동영상 자료(1시간 인정)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4.12.31까지 이수)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내부(교육)시스템 탑재하여 교육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24.12.31까지 활용 가능)
※ 이 경우, 사이버, 집합교육 중 '사이버교육'으로 교육 결과 제출하며 1시간 인정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문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안내.pdf 다운로드
이용안내
총 6095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이용안내
김*화 2024.5.21
지식운영자 2024.5.21
유*자 2024.5.21
지식운영자 2024.5.21
황*연 2024.5.20
지식운영자 2024.5.20
조*하 2024.5.19
지식운영자 2024.5.20
이*임 2024.5.18
지식운영자 202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