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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시 수

3차시 ( 1시간 )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진도율 100% 이상

학습기간

30일

만족도

5점 만점중 4.70점

94% (236,958명)

  • 해당 콘텐츠는 의무과정 교육 콘텐츠로, 로그인하여 수강신청과 본인인증을 완료한 학습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인증한 사람과 계정의 회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명 변경을 원하실 경우, 학습지원센터(1600-0999)로 연락 바랍니다.
차시명 좋아요 조회수
1 장애인학대 현황 및 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의 의의 61,170 4,875,968회
2 장애인학대의 이해 55,033 4,426,826회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피해장애인 지원 134,358 4,898,717회
강좌소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강좌 운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2개 강좌 모두 법령에 따라 제작된 강좌이므로 이 중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제공기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외 2곳)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 외 1곳)

■ 교육대상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관련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031-299-5012)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강사소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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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58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박*미 2024.5.22
5점 만점중 5점
좋은 교육내용에 감사드립니다~~
김*영 2024.5.22
5점 만점중 5점
의무를 인식하고 주의깊게 관찰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최*아 2024.5.22
5점 만점중 4점
감사합니다
김*례 2024.5.22
5점 만점중 5점
장애인 학대의무화교육 잘배웠습니다
임*금 2024.5.22
5점 만점중 5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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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전반에 대한 질문


744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김*례 2024.5.22

주위에 장애인을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례 2024.5.22

강의보고 장애인 학대의무과정 숙지하여 질문없습니다

박*희 2024.5.21

수업잘들었읍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더 생각하고 만은걸 알게되어 유익했읍니다

박*희 2024.5.21

장애인 편견없이 대해주는것이 필요하고 학대신고시 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봄

김*경 2024.5.21

장애인 학대 신고자 의무와 보상지원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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