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 지식

스킵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유틸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로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온라인학습

유틸메뉴

뒤로가기

(폐강)2023 직업상담사 2급 필기_노동관계법규

(폐강)2023 직업상담사 2급 필기_노동관계법규

강사

권문찬

차시 수

25차시 ( 14시간 30 분 )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진도율 60% 이상

학습기간

60일

만족도

5점 만점중 5.00점

100% (11명)

  •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차시 단위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학습을 시작한 첫 날을 학습 시작일로 인정하며, 학습기간 내에 수료기준을 충족해야 과정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으로 학습 진행 시, 학습 이력 저장 및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차시명 좋아요 조회수 학습하기
1 노동법 개요 35 5,670회 폐강강좌
2 근로기준법 총칙 21 2,883회 폐강강좌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정리해고의 제한) 22 2,548회 폐강강좌
4 임금 14 2,252회 폐강강좌
5 근로시간과 휴식 16 2,137회 폐강강좌
6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15 1,993회 폐강강좌
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총칙 13 2,159회 폐강강좌
8 모성보호 및 일 · 가정의 양립지원 15 1,953회 폐강강좌
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총칙 14 1,871회 폐강강좌
10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13 1,663회 폐강강좌
11 고용정책기본법 총칙 15 1,707회 폐강강좌
12 고용정보 등의 수집 · 제공 등 15 1,694회 폐강강좌
13 직업안정법 총칙 13 1,622회 폐강강좌
14 유료직업소개사업 12 1,643회 폐강강좌
15 고용보험법 총칙 13 1,598회 폐강강좌
16 실업급여 13 1,562회 폐강강좌
17 육아휴직급여 등 11 1,567회 폐강강좌
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총칙 11 1,693회 폐강강좌
19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12 1,359회 폐강강좌
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1,418회 폐강강좌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1,296회 폐강강좌
2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총칙 12 1,445회 폐강강좌
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2 1,337회 폐강강좌
24 개인정보보호법 11 1,375회 폐강강좌
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1,281회 폐강강좌
강좌소개

직업상담사는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입니다. 최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면서 이직과 전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청년실업자 증가, 중ㆍ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요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상담사 2급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강사소개
권문찬 사진

권문찬

  • [학력]
  •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 [경력]
  • - 現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외래교수
  • - 現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 - 現 EBS 한국교육방송 명품 직업상담사 강의
  • - 現 대전둔산직업전문학교 직업상담사 전임교수
  • - 現 수원한국인재양성교육원 직업상담사 강의
  • - 現 아이엠에듀 직업상담사 강의
  • - 現 홈런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직업상담사 강의
  • - 現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직업상담사 강의
참고사항
■ 교재안내
교재명 : 2023 Only1 직업상담사 2급 1차 한권으로 끝내기
저   자 : 권문찬
출판사 : 아이엠에듀
출판일 : 2022.12.01
금   액 : 34,000원
구매처 링크 ▶ 바로가기

이용안내

  • 후기에서는 강좌에 대한 평가와 후기를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좌를 학습한 학습자만 작성할 수 있으며, 재등록 시 이전에 등록한 후기는 삭제됩니다.
  • 욕설, 비방, 광고, 친구 구하는 글, 릴레이 소설, 특정 연예인이나 드라마에 관련된 글 등 강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됩니다.    test
5점 만점중 5.00점 100% (11명)

별점을 선택하세요.

1점 2점 3점 4점 5점

11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이*연 2024.2.29
5점 만점중 5점
24년 1차 시험 준비 중입니다. 24년 법 개정 내용 저도 좀 받을수있을까요?
장*솔 2024.2.27
5점 만점중 5점
교수님 알려주신거 기억했다가 필기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서*현 2023.11.15
5점 만점중 5점
직업 상담2급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감사 합니다~
박*영 2023.7.14
5점 만점중 5점
교수님 강의듣고 3개월 열심히 필기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 2023.7.10
5점 만점중 5점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주신덕에 필기 합격했습니다. 이제 실기 강의 들으러 갑니다. 권문찬 교수님 감사해요.^^

더보기

이용안내

  • 욕설, 비방, 광고, 친구 구하는 글, 릴레이 소설, 특정 연예인이나 드라마에 관련된 글 등 강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됩니다.
  • 학습질문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차시정보 등을 입력해주세요.


강좌전반에 대한 질문


9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김*연 2024.2.14

24년 1차 시험 준비 중입니다. 24년 법 개정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 따로 올려놓은 게 있을까요?

지식운영자 2024.2.14

안녕하세요? 김*연 님! 지식 운영자 이동건입니다.

문의하신 2024년 1회 시험 시 개정 법령의 반영 여부 및 개정 정오표 제공 여부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 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강사님을 통해 확인 시 별도의 2024 법령 개정내용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중 신규 개설 예정인 2024년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에 참고 부탁드리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2024.1.4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교재를 구매하려고하는데요,,
앞으로 강좌를 계속 듣게 될텐데,,
"강사님 변경이 없다면" 상기 교재의 24년도 판을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23년도분은 현재 판매하지도 않는데,,,

지식운영자 2024.1.8

안녕하세요? 이*현 님! 지식 운영자 김선경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 강좌의 2024년 교재 변동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거죠?

먼저 개편으로 인해 학습 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4년 지식(GSEEK) 개설 강좌 및 제공사, 교재 등의 개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현시점 확인이 어려운 점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외람되지만 학습자님의 문의 내용인 '강사님의 변경 여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빠른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2024.1.2

교재가 2024년도에도 23년도 책을 그대로 쓰는걸까요?

지식운영자 2024.1.2

안녕하세요? 이*현 님! 지식 운영자 박선진입니다.

2024년 직업상담사 강좌 및 교재 관련 개편 일정으로 문의하시는 거죠?

먼저 개편으로 학습 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개편 상세 일정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현시점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편 내용은 1~2월 중 확정 시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므로 학습에 참고해 주세요.

아울러 개편으로 인해 교재 구매는 현재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빠른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1회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현재 제공되는 2023년 강좌로 학습할 수 있으며, 강좌 내 [참고사항]란에서 교재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습지원센터(1600-0999)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 2023.12.18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는 데, 근무시각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며 나와야 한다고 통보받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구두로 다른 요일도 근무해달라고 사용자로부터(사업주로부터) 요청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식운영자 2023.12.20

안녕하세요? 오*윤 님! 지식 운영자 박선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강사님 답변 안내해 드립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되었을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윤 2023.12.18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의 뜻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임에도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정당한 근로행위를 했음에도 최저시급제를 지키지 않아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지식운영자 2023.12.20

안녕하세요? 오*윤 님! 지식 운영자 박선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강사님 답변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를
대비하고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여, 학습자의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