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정·의무 성희롱예방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강좌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의무강좌가 맞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강좌 수료증이 필요하신 경우, 본 강좌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조직 및 인력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한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 유의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중 제2호(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및 제3호(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는 동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별도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2297)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성희롱예방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 #성희롱 #보건복지부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차시 수
2차시 (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8862명)
수료기준
100%이상 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직장 내 성희롱 유형과 대응 210,417
  2. 2 사회복지시설 성희롱 사례 및 방지조치 208,080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 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보건 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 보호ㆍ자활 지원ㆍ사회 보장ㆍ아동ㆍ영유아 보육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본다.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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