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강좌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른 법정의무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신 경우,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법정의무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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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조직 및 인력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한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2297)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학습방법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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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100%이상 수료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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