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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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예방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예방 정책 개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통계의 생산·제공,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