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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필수교육 청렴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본 강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학교 및 학교법인 등의 임직원
직무필수교육 여부
  •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정
관련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유의사항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주무부처 또는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문의
  • 수료증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지식(GSEEK) 고객센터(1600-0999)
  • 내용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114)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차시 수
4차시(1시간 48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4% (2597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의의 62,591
  2.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행위기준Ⅰ(신고 및 제출 의무) 46,550
  3.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행위기준 Ⅱ (제한 및 금지행위) 44,380
  4.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위반행위 제재 및 제도 운영 51,198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민 한분한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옴부즈만 기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맑은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는 기관"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2,597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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