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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아동복지법해설

2026년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수어제공편, 영어편) 운영되고 있으며,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교육대상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관련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02-6454-8744)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콜센터(1800-1391) / 사이트: https://www.ncrc.or.kr

■ 유의사항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본 강좌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차시 수
1차시(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148168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수어제공) 4,542,093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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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의 분께서도 처녀막이란 언어에 대하여 문의하셨 듯이 저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처녀막이란 언어 사용보다 질입구주름이란 의학적 용어가 있다고 하네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동시기에 겪은 아픔은 평생이 갑니다. 또한 요즘은 가해자도 촉범소년들이 많다보니 이들에게도 특별한 형량과 심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감사히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