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유의사항
※본 교육은 관련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으로, 강좌 수강 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료증은 출력 후 보관하시면 되며, 사업주 요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인정시간
1시간
■ 관련문의
콘텐츠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본 강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였습니다.
| 학습방법 | 온라인 |
|---|---|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 난이도 | 초급 |
| 수료기준 | 100%이상수료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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