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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법정의무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국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강좌 운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2개 강좌 모두 법령에 따라 제작된 강좌이므로 이 중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제공기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외 2곳)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제공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시행령 제36조의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 강좌소개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관련문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4)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시 수
10차시(1시간 4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4% (121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1차시) 2,559
  2.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2차시) 2,123
  3.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3차시) 2,091
  4.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4차시) 1,967
  5.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5차시) 1,879
  6. 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6차시) 1,723
  7. 7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7차시) 1,647
  8. 8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8차시) 1,628
  9. 9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9차시) 1,538
  10. 1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10차시) 1,834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예방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예방 정책 개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통계의 생산·제공,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121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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