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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강좌 운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2개 강좌 모두 법령에 따라 제작된 강좌이므로 이 중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제공기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외 2곳)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 외 1곳)

■ 교육대상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관련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031-299-5012)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시 수
3차시(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4% (374987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장애인학대 현황 및 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의 의의 9,060,203
  2. 2 장애인학대의 이해 7,604,792
  3.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피해장애인 지원 8,299,526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 수행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에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지역 장애인의 학대·차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분리, 피해장애인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학대·차별 대응 전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차별 상담 및 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피해장애인의 회복 지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기관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374,987개)
4.7
별점 4.5개
별점 백분율94% 수강평 작성자 수(374,9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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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학대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이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는데 이제부터는 장애인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고민과 아픔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장애인을 알게 되면 꼭 신고하여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요
  • 유익한 교육 잘 들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유익한 내용 수강 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