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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법 의무강좌 강좌명 변경 안내
등록일
2025.09.29
  1. 안녕하세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자입니다. 아래 과정의 명칭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변경 대상 과정 기존 과정명: <인신매매방지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변경 과정명: <[인신매매등 법정의무교육] 인신매매방지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강좌 바로가기

  3. 변경 사유
    강좌명에 ‘법정의무교육’을 명시하여 강좌를 더 쉽게 검색하고, 수강신청 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의사항
    과정명만 변경되었으며, 교육 내용과 이수 인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미 수강 또는 이수 중인 학습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학습자 여러분의 참고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학습지원센터(☎ 1600-0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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