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의16)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과 피해 노인 보호 절차를 안내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해당 교육 콘텐츠는 노인생활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돌봄의 의미, 노인학대 의미와 특성,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 절차, 노인학대 유형별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관련문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학습방법 | 온라인 |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100%이상 수료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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