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정·의무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시설종사자편)

■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의16)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과 피해 노인 보호 절차를 안내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해당 교육 콘텐츠는 노인생활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돌봄의 의미, 노인학대 의미와 특성,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 절차, 노인학대 유형별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관련문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노인학대 #학대신고 #신고의무 #신고교육
제공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차시 수
1차시 (1시간 5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15958명)
수료기준
100%이상 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시설종사자편) 405,805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 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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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 명료한 강의!! 좋아오!! ♧
  • 본인들도 늙는다는 생각을 하며 노인들을 좀더 따뜻하게 댸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게다는 미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