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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정·의무 노인학대

의료인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의16)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강좌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의료인을 위한 노인학대 임상평가, 단서찾기, 문진, 선별검사 안내 등을 통해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관련문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 교육자료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홈페이지의 링크로 접속하시어
교육방법 > 자체교육 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강사
이세라, 송준아, 원영희
차시 수
1차시(1시간 10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2497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의료인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84,092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강사 소개

이세라, 송준아, 원영희 강사
경력
■ 이세라
- 현) 바로척척의원 원장
- 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 현) 대한외과학회 개원봉직이사
- 현) 대한외과의사회 부회장
- 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부회장

■ 송준아
- 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현)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센터장
- 현) 한국노인간호학회 회장
- 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부회장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미국 미시간 대학교 노인간호학 석사
- 미국 미시간 대학교 간호학 박사

■ 원영희
- 현)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
- 현)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전문위원
- 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사
- 현) 한국노인교육학회 이사
- 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제12대 회장
- 전) 한국노년학회 제30대 회장
- 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
- 전) 한국노년학포럼 대표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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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별점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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