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의16)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강좌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의료인을 위한 노인학대 임상평가, 단서찾기, 문진, 선별검사 안내 등을 통해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관련문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 교육자료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홈페이지의 링크로 접속하시어
교육방법 > 자체교육 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학습방법 | 온라인 |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100%이상수료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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